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구분 |
차감액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수강생 유의사항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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