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1인당 최대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사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격 심사
이용권 발급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