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HR사무원((구)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 바른교육원 / 2025.03.24
HR사무원 ((구)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갱신 관련 안내
* HR사무원((구)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자격증 갱신]
1.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www.barunlawhr.com
2. 자격증 시험 비용 및 발급 비용 입금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1-124847-04-017 (주)바른커리어
- 응시 및 발급비용 : 80,000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3. 자격증 갱신 재발급 신청
- 문의게시판에 [입금일/입금자명/시험 응시 가능일자] 기입
- "증명사진" 사진파일 첨부하여 접수
4. 신청 접수 후 자격증 시험 부여 (시작일로부터 7일간 응시 가능) - 나의 강의실 내에서 응시
* 시험은 1회로 진행되니 응시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통과 시 시험 응시 비용 40,000원 입금 후 재응시 가능
자격증 시험 응시 전 2025년 개정노동법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
* 보수교육은 기간이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중 신청자에 한해 매년 무료 제공됩니다.
* 바른교육원 문의게시판에 [성명/생년월일/핸드폰번호/수강시작희망일] 기입하여 비공개로 문의글 업로드
> 보수교육 신청 접수되면 과정 부여 및 안내 > 수강시작 희망일로부터 7일간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