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5년 개정노동법 수강 안내
- 바른교육원 / 2025.03.24
안녕하세요, 바른교육원입니다.
2025년 개정노동법 수강 안내드립니다.
현재 2025년 개정노동법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HR사무원 ((구)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취득자(2025년 현재 기간이 유효한 자)는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 중인 분들 중 개정노동법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과정 내 Q&A 게시판에 [성함, 생년월일, 수강희망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강 기간은 수강희망일로부터 총 7일간입니다.
별도 연장은 불가하며, 재수강 희망시에는 결제 후 수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교육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