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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서비스
- 환불규정
환불규정
[교육비 환불규정]
본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수강 신청 시 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수강 개시 전·후 상황 및 진도율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시작일부터는 진도율과 관계없이 중도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차감 후 환불됩니다.
1. 환불 기준
(1) 학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가능
- 사전 제공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됩니다. (영상 외 PDF파일 등도 해당)
- 수강신청 철회는 학습 시작일 당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패널티없이 수강신청 취소(수강 철회)가 가능합니다. 수강 시작일 이후에는 “중도포기”로 간주합니다.
(2) 학습 시작 후
※ “학습 기간 경과일"과 "진도율" 중 더 큰 값(많이 진행된 수치)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되며, 진도율이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LMS 수강 이력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단,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도율이 0% 이더라도 개강 다음날부터는 중도포기로 간주됩니다.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해당 월은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남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
2. 환불 절차
1) 환불신청: 훈련생이 고객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2) 진도율 확인: LMS 기준으로 수강률/진도율 산정
3) 금액 계산: 환불 기준에 따른 환불금 계산
4) 환불 처리:
- 자비부담금은 카드 결제 취소 및 계좌 환불(계좌 환불 시, 통장사본 제출)
- 정부지원금은 자동 차감 (고용노동부 관할)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해당)
- 행정 절차 완료까지 최대 5영업일 (주말, 공휴일 제외) 소요 (*PG사 및 카드사 사정에 의해 실제 환불일까지는 3영업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해당)
- 중도 포기 시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
- 잦은 철회/포기는 내일배움카드 사용제한 또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 등 특수사유로 포기할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제적/부정훈련자 환불 규정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해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 및 환불 불가, 경우에 따라 패널티 부과 및 재수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적 사유 예시: 부정출결, 허위신청, 중복 수강, 출석 미달, 정당 사유 없는 무단포기,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등 규정 위반
5. 기타 환불 관련 안내
-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금액의 1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 무료 반복 복습기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환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육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5. 환불 관련 문의
- 교육원 고객센터(환불관련) : 1577-7139 / baruncareer@naver.com
- 운영시간(환불관련) : 평일 09:0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이 외, 고용센터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님의 관할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