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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
LABOR LAW COMPETENCY TEST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
-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민간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자 혜택
-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개정되는 '개정 노동법 총정리' 온라인 특강 평생 무료수강
자격증 정보
- 개별적 노동관계법령의 이해도 및 실무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등급 | 직무내용 |
---|---|
1급 | 개별적 노동관계법령의 세부 사항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주제별 핵심 판례와 행정해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2급 | 개별적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
3급 | 개별적 노동관계법령의 기초 개념과 용어를 파악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자격증내용
자격명 | 주무부처 | 등록번호 | 자격발급기관 |
---|---|---|---|
노동법능력인증시험 | 고용노동부 | 2025-002976 | 바른커리어 |
무료 보수교육 안내
- 1.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3년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2.무료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3년이 연장됩니다.
- 3.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무료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무료 보수교육 개요
- 1.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자
- 2.교육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3.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 4.교육내용 : 개정 노동법 총정리
- 5. 유효기간 이내에 이수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효기간 이후에 이수한 경우 - 합격일로 부터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