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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자격증 접수 비용 및 절차 안내 ★ | 바른교육원 / 2023.04.22 | |
[ 자격증 신청안내 ]
◼︎ 자격증 접수방법 (자격증 문의: 1577-7139)
1. 자격증 비용 입금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1-124847-04-017 (주)바른커리어 - 응시 및 발급비용 : 80,000원 - 접수기한 : 수료 및 학습기간 종료 후 2주 내로 신청
2.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 방법 (2개 방법 중 택 1) [입금일, 입금자명] 기입, 증명사진 파일 첨부 하여 > 이메일 발송 (이메일주소: baruncareer@naver.com) [입금 후 위와 같이 꼭! 내용 제출 바랍니다.]
*증명사진 : JPG, JPEG, PNG 파일 가능 (별도 수정 없이 보내주신 이미지 그대로 발급)
3. 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매월 15일, 30일 기준 일괄 발급 진행 예) 6월13일 자격증 신청 → 6월 15일 발급 / 6월 16일 자격증 신청 → 6월 30일 발급
4. 자격증 발송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로 착불로 택배 발송되니 자격증 신청 전,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가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주소와 수령할 주소가 상이한 경우 자격증 신청글 작성 시 수령할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HR사무원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3-005059]
- 자격등급 : 1급 (인사노무총무) - 자격등급 : 2급 (인사노무)
[자격증 관리기관] - 주무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발급기관 : 바른커리어
[자격증 시험] - 시험과목 : 노동법, 급여지급, 4대보험, 퇴직업무 (+연말정산 ←1급에 해당) -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 시, 응시하였던 최종평가가 자격증시험으로 대체
※ HR사무원(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유효기간(3년) 동안 개정노동법 수업(8만원상당) 신청 및 매년 무료 수강 가능
▶ 무료 보수교육 안내 1. HR사무원(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3년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무료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3년이 연장됩니다. 3.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무료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비용 40,000원 * 자격증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시 80,000원 (시험 응시 비용 40,000원 + 재발급 비용 40,000원)
◼︎ 로펌비서 1급 (송무비서)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3-005058]
[자격증 관리기관] - 주무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발급기관 : 바른커리어
-> 법률사무원 종합실무과정1 + 법률사무원 종합실무과정2 수료 > 수강후기 작성 및 자격증 신청 > 로펌비서 시험 통과 시 발급
◼︎ 로펌비서 2급 (자문비서)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3-005058]
[자격증 관리기관] - 주무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발급기관 : 바른커리어
[자격증 시험] - 시험과목 : 로펌비서 실무 - "로펌비서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 시, 응시하였던 최종평가가 자격증시험으로 대체
* 자격증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 40,000원 * 자격증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시 80,000원 (시험 응시 비용 40,000원 + 재발급 비용 40,000원)
◼︎ 사내고충처리전문가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4-001272]
[자격증 관리기관] - 주무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발급기관 : 바른커리어
[자격증 시험] - 시험과목 : 사내고충처리전문가 실무 - "사내고충처리전문가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 시, 응시하였던 최종평가가 자격증시험으로 대체
* 자격증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 40,000원 * 자격증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시 80,000원 (시험 응시 비용 40,000원 + 재발급 비용 40,000원)
◼︎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5-002976]
[자격증 관리기관] - 주무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발급기관 : 바른커리어
[자격증 시험] - 시험과목 : 노동법 실무 - "노동법 마스터과정", "공인노무사에게 배우는 노동법 실무" 수료 시, 응시하였던 최종평가가 자격증시험으로 대체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유효기간(3년) 동안 개정노동법 수업(8만원상당) 신청 및 매년 무료 수강 가능
▶ 무료 보수교육 안내 1. 노동법능력인증시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3년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무료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3년이 연장됩니다. 3.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무료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 40,000원 * 자격증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시 80,000원 (시험 응시 비용 40,000원 + 재발급 비용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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