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챔해할 수 없다
변호사님의 깊은 뜻 새겨 듣겠습니다.
좋은 강의 나무나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챔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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